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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도령의 연구실/지식재산학 연구

지식재산학_문화산업법 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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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중에서 문화산업법은 꽤나 난이도가 낮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경우 정보를 얻을 곳이 드문데, 인터넷과 도서관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특허청에서 주는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곳에 정보를 더 부가하여 뼈대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대로 쓰시기 보단 첨삭을 좀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작가의 반짝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그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구체화 되면 언제든지 사업화 되거나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으며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명운이 결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다.

    특히나 규모가 작은 개인 혹은 중소 벤처기업에게는 아이디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들은 법적인 대응의 한계, 자금력의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공유 혹은 거래할 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론

    작가의 반짝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그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구체화 되면 언제든지 사업화 되거나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으며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명운이 결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다.

     

     

    특히나 규모가 작은 개인 혹은 중소 벤처기업에게는 아이디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들은 법적인 대응의 한계, 자금력의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공유 혹은 거래할 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창작 이전에 아이디어 보호수단을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에는 반드시 보호수단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를 해야하는데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 방법 등으로 보호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타인에게 이미 공개한 상태에서는 무단사용 변형 등을 막기도 보호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미 창작 단계에서 보호 수단을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이 창작 중인 어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 퇸다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기술성과 노하우가 많다면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보호 할 수도 있다.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한다.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 등으로 출원을 먼저해야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해당 발명과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에 알려진 발명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모전이나 제품 출시,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더 이상 특허권으로 보호 받기 힘들다.

     

     


     

     

    아이디어 공개 후에도 출원할 수 있다

     

    2번과 다르게 아이디어가 공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서 정한 특정 요권을 갖춘다면 공개 되어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시에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공개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이 가능하다.

     

     


     

     

    출원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하라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형태로 출원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 특허 명세서는 관련계통의 업자가 통상적으로 해당 명세서의 내용을 보호 발명을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해야한다.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한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상으로 각국에 반드시 출원해야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 등록이 늦을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해외에서 특허를 선점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제품 개발과 국내출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해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도 보호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법률이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이런 영업비밀의 요건은 3가지가 존재한다.

    비공지성
    -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해서가 아니면 정보를 입수 할 수 없는 상태

    경제적 유용성
    -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통해 경쟁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해당 정보를 취득과 개발을 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필요한 것을 말함

    비밀관리성
    정보의 비밀이라고 인식 될 표시나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접근 방법을 제한 혹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이 유지관리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 가능한 상태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아이디어를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완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한다. 영업비밀은 분쟁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비물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해서 분쟁발생시 법원에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 시 약관을 먼저 확인하라

     

    접수된 아이디어는 반환 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해 지식재산권은 XX회사에 귀속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보다 더 큰 이익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이디어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직접 정부 창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것이 좋다.

     

     


     

    아이디어 공유 시 비밀유지계약이 필수이다.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도용 당할 위험이 높고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힘들다. 그렇게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한다.

     

     


     

    방어 목적인 경우 인터넷 기술공지를 활용한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지만 특허권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자신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 행사의 방어목적 혹은 타인의 특허권 행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는 자신의 발명 아이디러를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지함으로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결론

    21세기 바야흐로 많은 이들이 지직재산학에 대한 법적권리와 이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본인이 가진 기술을 보호 및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특허법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처럼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기술들은 특허괴물이나 자금력과 인력이 앞선 큰 회사들에 의해서 권리가 값싸게 먹어치워지는 상황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특허청은 해당 권리들을 보호하고 통상적인 사회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제약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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