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람쥐도령의 연구실/지식재산학 연구

지식재산학_디자인 보호법 과제 레포트

반응형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저는 이미 지식재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거의 올 A+로 성적을 잘 받아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지식재산학을 대충대충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꽤나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강의의 질은 무척 괜찮았고, 특히 과제를 알때면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서 작성했었습니다. 지식재산학의 특성상 꽤나 자료 조사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애먹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목차

     


     

     

     

     

     

     


    비밀디자인 제도

    43(비밀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
    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3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 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4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 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 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5 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 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은 출원인의 공개 신청이 없는 한, 설정등록시에 공지되고 등록공보가 발행되면서 공개가 되게 된다. 출원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디자인제도이다. 디자인의 권리화가 가능하여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으므로 등록 디자인에 대한 실시사업을 준비함과 모방 등의 침해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 113 2항 및 제 1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기간동안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사전경고, 과실 추정 배제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존재한다.

     


     

    출원디자인 제도

    43(비밀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
    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3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 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4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 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 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5 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 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은 출원인의 공개 신청이 없는 한, 설정등록시에 공지되고 등록공보가 발행되면서 공개가 되게 된다. 출원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디자인제도이다. 디자인의 권리화가 가능하여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으므로 등록 디자인에 대한 실시사업을 준비함과 모방 등의 침해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 113 2항 및 제 1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기간동안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사전경고, 과실 추정 배제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존재한다.

     

     

     

     

     


     

    관련디자인 제도

    35(관련디자인)
    1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 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만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기본디자인이 2014630일 이전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인 경우는 관련디자인은 2015630일까지 출원해야한다. 관련 디자인과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 되어있다면 그 기본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고 유사범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침해자 입장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외관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외관을 변경하는 범위내에서 등록받을 경우 적어도 등록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 받을수도 유사범위까지도 권리가 확대된다.


     

    우선심사제도

    61(우선심사)
    1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 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 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의 특허법 제59조의 심사청구가 없기 때문에 출원 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심사의 진행이 늦추어져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산업정책상 필요에 부응하고,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등록여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제3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한다.

     

     


     

    부분디자인제도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한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한 벌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은 부분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다. 부분 디자인을 출원할 때 물품명에 부분의 명칭이 아닌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해야하며, 도면은 등록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를 파선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92조에 의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는데, 이 경우 비교대상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을 양 디자인의 외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일부만 모방 전체로는 다른 디자인을 하는 회피 설계를 실시할 경우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200171일 시행법으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물품 일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디자인등록의 표시 제도



    214(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
    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제 214조에 의거하여 등록디자인에 대해 물품 또는 물품의 용기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산업재산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며 제3자에게 등록된 디자인임을 표시함으로 침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식재산학_상표법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을 설명

     

    지식재산학_상표법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을 설명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저는 지식재산학 상표법 수업을 듣고 과제를 위해서 해당 게시물을 작성했으며,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주제와 과제의 형식은 언제든지 변

    citychipmunk.9loden.com

    지식재산학_지식재산학개론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식재산학_지식재산학개론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2022년 2학기 수업 중 전공필수 과목인 지식재산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과제입니다. A+점수를 받았으며 지식재산학개론의 경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론 수

    citychipmunk.9loden.com

    문화기호학 용어 정리_대상언어와 메타언어, 기표와 기의, 형식과 실체

     

    문화기호학 용어 정리_대상언어와 메타언어, 기표와 기의, 형식과 실체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문화기호학이란 우리 일상의 모든 요소를 일종의 기호로서 접근하는 분석이자, 국어국문학에서 파생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학문이

    citychipmunk.9lode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