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람쥐도령의 생활꿀팁

민증 잃어버렸을때 분실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명의도용 스마트뱅킹 대출)

반응형

안녕하세요 람쥐도령입니다. 저는 지갑을 평소에 잘 안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인데, 어디에 물건을 두기보다는 주머니에서 자꾸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자주 넣었다 빼는 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꼭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분증과 카드 등이 모두 분실되는 경우이죠.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모두 취소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고, 심하면 범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런 신분증을 통한 명의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신분증(민증, 운전면허증) 분실 시 바로 취소해야하는 이유
  • 분실 신고 방법 2가지
  • 최근 급증하는 신분증을 통한 명의도용 사례
  • 스마트뱅킹을 통한 명의도용과 대출 문제과 법원의 판단
카드
최근 분실 신분증을 통한 명의도용 사례와 명의도용으로 스마트뱅킹을 통한 대출피해 사례가 급증

1. 신분증을 분실 했을때 바로 취소해야 하는 이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비대면에 대한 발전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마트뱅킹은 빠른 발전을 했지만, 빠르게 발전한 만큼 허술한 면 또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분실된 신분증을 빨리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타인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대출 혹은 내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 한 후 결제를 하여 내가 고스란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마 하지만 실제로 최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은행원들의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스마트폰을 개통 및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 및 결제를 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차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지금이라고 수중에 신분증이 없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2. 분실신고 방법 2가지

  1. 잃어버린 즉시 주변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이용해서 분실 신고
  2.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에서 분실신고를 해도 처리가 가능하니 지체하지마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접수가 된 후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명의도용, 카드 발급 등을 할 수 없어집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사이버 신분증도 나왔으니 걱정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관공서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과정에서 본인 확인 과정이 강화되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급증하는 신분증을 통한 명의도용 사례

현재 알려진 명의도용 사례는 분실된 신분증으로 금융계좌를 은행에서 만들 수 없으니, 분실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합니다. 이렇게 개설된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분실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는 형식의 명의도용 사례가 주를 이룹니다. 보이스피싱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범죄 유형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스마트뱅킹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다소 간단해진 것을 노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분실신고 방법 중 2번인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의 경우 이런 느슨해진 인증 절차를 강화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신고 된 신분증이 은행들이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본인 인증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스마트뱅킹을 통한 명의도용과 대출 문제과 법원의 판단

스마트뱅킹을 통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수천에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에 대한 강화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피해 규모가 미미한 것에 비해 은행이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반환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채무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나마 변제를 하지 않아 대행이지만 은행거래와 계좌, 카드 등의 금융거래가 대부분 동결되는 피해를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응형